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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3』

1. 피고인은 2016. 2. 22. 0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의 오징어의 참맛 1개, 건오징어 2개, 참이슬 1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2. 22. 06:0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참이슬 1병, 밤단팥죽 1개, 천하장사콘치즈 1개, 천하장사 50g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01』 피고인은 2016. 3. 29. 16:3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 음료수 1캔, 사탕 1봉지 합계 6,87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18』 피고인은 2016. 3. 5. 22: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핫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76』 피고인은 2016. 6. 2. 11:3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N이 카운터 업무를 보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영수증 [2016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2016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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