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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38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59』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과식초 1개, 일회용 스푼, 보이차, 레모나, 집게 고리 각 2개, 냉장고 탈취제 4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생활 용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3958』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한 개당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2개 이상을 손으로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019. 9. 28. 18:00경 위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한 개당 시가 5,000~8,000원 상당의 디저트식품 2개 이상을 손으로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00원 이상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2』 피고인은 2019. 8. 31. 20:13경 서울 광진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 앞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팔티 의류 총 5점을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87,450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 『2019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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