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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4 2017고정28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1. 12:46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에 있는 D 매장 진열대에서 피해자 E(43 세, 여)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23,000원 상당의 14K 별 팬 던트 1개, 시가 415,000원 상당의 14K 십자가 팬 던트 1개, 시가 446,000원 상당의 14K 골드 네 임 목걸이 1개, 시가 195,000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네 임 목걸이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러브 목걸이 1개, 시가 354,000원 상당의 14K 핑크 콤비 양장 목걸이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14K 골드 양장 목걸이 1개, 시가 415,000원 상당의 14K 골드 오팔 사각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766,000원 상당의 14K 골드 유색 양장 목걸이 1개, 시가 470,000원 상당의 14K 골드 패션 목걸이 1개, 시가 223,000원 상당의 14K 골드 아트 오팔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774,000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큐빅 사각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479,000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페리 큐빅 십자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579,000원 상당의 14K 아쿠아 화이트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콤비 나비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332,000원 상당의 14K 곰돌이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404,000원 상당의 14K 골드 사다리 줄 목걸이 1개, 시가 612,000원 상당의 14K 원형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줄 2개 및 메달 1개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목걸이 진열 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총 9,337,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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