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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서 피고인 일행이 주점에서 다투고 맥주병을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8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의 앞을 막아서서 손으로 D의 팔을 움켜쥐고, 양손으로 D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D의 목을 감싸 안고 바닥을 향해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등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2019.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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