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0 2019고단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01:0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