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5:5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순경 F, 순경 G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F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F에게 던졌으며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D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