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정1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7:31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종업원 C과 D가 다투는 것을 보고 말싸움에 가세하여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개새끼, 씨팔놈아,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F이 쓰고 있는 경찰관 모자의 앞창을 이마를 들이대며 툭툭 건드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