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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1 2014고단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18. 05:3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일행의 계산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음식을 먹은 E 음식점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도록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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