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B맨션 앞 노상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자, D에게 “개연놈들 뭐라고 하는 거야, 씨발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으려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D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