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8.경 전주시 덕진구 C주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와 영업허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2. 23.경 위 명의신탁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위 주점을 관리하며 영업을 계속하던 중, E에게 위 주점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1. 3. 3.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5,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6,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인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제기한 영업허가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0나3600)에서 피고인이 2011. 8. 2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