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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9951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안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친족 간의 범행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횡령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및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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