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E 전무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7.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투자하면 스님이 살고 있는 이곳에 황토방으로 요사채 절을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요사채 절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13. 위 E 사무실에서 4,500만 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