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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2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인근 사찰 ‘E’에서 총무 일을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위 C 소재 ‘F’ 식당에서, 친목계를 하면서 G 등 계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취지로 G에게 “피해자와 E 스님이 둘이 붙어 절을 팔았는데 피해자가 뒤를 봐주어서 일처리를 했고, 절을 판 8억 원 중 3억 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의 취지는 ‘E를 8억 원에 팔았는데, 총무인 피해자가 매매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고, 그중 3억 원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것인데, 기록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E의 총무로서 눈이 어두운 E 스님을 도와서 절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도와주고, 위 매매대금으로 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갚는 일의 처리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발언을 들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 스님 둘이 붙어‘라는 말의 의미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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