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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1976년경 우연히 알게 된 서울 동작구 D 내 ‘E(구 F)’라는 절의 스님인 피해자 C에게 수시로 “내 이름은 G인데, 1960년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한 H이 설립한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에서 스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CIA 요원이다. 홍콩에 CIA자금 약 5조 원 가량이 있어 이를 국내로 들여와 제주도의 구릉지 500만 평, 부산의 구릉지 400만 평을 사들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 그 경비를 대주면 스님에게 절을 하나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4년경까지 수시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에 있는 CIA자금을 들여와 구릉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경비를 대주면 절을 하나 지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 CIA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제주도와 부산에 있는 부동산 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절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0. 27.경부터 200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1억 3,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1978년경 위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 이름이 G인데, 함경북도 해주 출신이다.

부모가 엄청난 재력가인데, 전쟁이 나서 피난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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