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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정6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20. 경 강원도 횡성군 F에 있는 G 사의 주지 스님인 피해자 H의 처소 내부를 촬영할 생각으로 처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A가 촬영한 피해자의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G 사의 신도들이다.

피해자에게는 처( 妻) 가 없었고, 피해자의 성희롱 문제로 본사에 투서가 들어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5. 20. 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주거지에서 「G 사를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G 사에는 ” 스님이 마누라가 있다면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 한 저희 절의 신도 님 들( 보살님) 의 남편 되는 거사 님들이 절을 찾아오셔서 한나절만 지나면 ” 저 보살은 (K 보살) 스님 마누라 여 ” 하고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중략) 몇 년 전에도 M 스님의 성희롱 문제로 본사에 투서가 들어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후략)」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한 후, 처인 피고인 B에게 신도들의 서명을 받으라

고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글을 약 106명의 G 사 신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별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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