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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8 2017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던 사람이고, G은 서울 금천구 H 이하 불상 지에 있는 ‘I 철학원’ 을 운영하던 승려이며, 피고 인은 위 I 철학원의 신도로서 피해자에게 위 G을 소개하여 피해 자가 위 G에게 천도 제를 부탁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나 위 I 철학원에서 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G을 지칭하며 " 스님이 인천 강화군에 소유하고 있는 절을 다시 짓고 있는데 2,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니 스님에게 돈을 빌려 줘 라,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절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인천 강화군 K 소재 건물은 승려인 G이 아닌 피해자의 가사도 우미인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었고 절을 다시 지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소유하며 위 G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2007. 9. 경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을 받는 등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G도 사업 실패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나 위 G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4. 경 위 G의 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용증

1. 이체 확인 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가소 65148, 위 법원 2016 나 2912 사건의 각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 (G 파산신청서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면책 확정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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