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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둘이 붙어’라는 말은 피해자가 E 스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칭하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고, ‘3억 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는 말은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 돈을 착복한 것처럼 이해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인근 사찰 ‘E’에서 총무 일을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위 C 소재 ‘F’ 식당에서, 친목계를 하면서 G 등 계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취지로 G에게 “피해자와 E 스님이 둘이 붙어 절을 팔았는데 피해자가 뒤를 봐주어서 일처리를 했고, 절을 판 8억 원 중 3억 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의 취지는 ‘E를 8억 원에 팔았는데, 총무인 피해자가 매매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고, 그중 3억 원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것인데, 기록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E의 총무로서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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