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8. 4.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시흥시 C에 있는 피고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전기배선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27. 이 사건 공장에 히타탱크를 교체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배선연결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2016. 2. 29. 7:53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류 등이 불에 타고 200㎡ 정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이후 2016. 4.경까지 전기배선에 관한 복구 및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또한, 화재에 따른 복구 및 추가공사를 시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51,590,000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차 공사 미지급금 22,500,000원과 ② 이 사건 2차 공사대금 51,590,000원의 합계 74,0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2. 27.경 이 사건 공장에 교체된 히타탱크 배선연결작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그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2차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공사 완료 및 인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1차 공사의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