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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19나105021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2,900,000원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8,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5. 10.부터 2016. 9. 9.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되,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5,000만 원, 골조공사 완료시 3,000만 원, 창호 및 조적 공사 완료시 2,000만 원, 준공 검사 후 2,8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1. 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600만 원에 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으로부터 위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사용 승인을 받고 2016. 8. 17.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위 추가 공사 합의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 2016. 6. 10. 1차 중도금 3,180만 원( 폐기물처리 비 180만 원 포함), 2016. 6. 27. 2차 중도금 2,600만 원( 추가 공사비 600만 원 포함)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각 사실 조회 회신( 이하 ‘ 이 사건 감정서 등’ 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준공 검사에 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00,000원{= 128,000,000원 - (50,000,000 원 30,000,000원 20,000,000원)} 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잔금지급 일은 도래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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