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7. 28. 피고들로부터 거제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공사기간을 2014. 7. 29.부터 2014. 12. 3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금액 중 2억 7,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5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로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15. 1.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층 증축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여 2015. 2. 28.경 그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2.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7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에 추가하여 엘리베이터, 돌, 창호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 한다)와 베란다, 옥상, 수성페인트 공사 등(이하 ‘2차 추가공사’라 한다) 및 2층 증축공사 등 별지1 추가공사 내역표 기재 각 항목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합계 248,484,000원(= 1차 추가공사비 143,854,000원 2차 추가공사비 52,726,000원 2층 증축공사비 51,904,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