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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1 2019가합81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106,345원 및 그중 431,296,788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6. 6. 16.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양산시 D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대금 4,517,700,000원, 준공기한 2017. 5. 31., 대금지급방식 ‘월 마감, 익월 말일 현금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양산시 E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02,300,000원에 위 1차 공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도급받았다.

이후 원ㆍ피고는 위 1ㆍ2차 공사의 준공기한과 대금액을 변경하여 오다가, 2018. 2. 28. 준공기한을 2018. 5. 31., 1차 공사대금을 6,345,900,000원, 2차 공사대금을 6,174,85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9. 8. 3.경 1차 공사를, 2018. 6. 23.경 2차 공사를 각 마쳤다.

피고는 월별로 기성내역을 확정하고 그 다음 달 말일 원고에게 월별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8. 5. 31. 확정된 23회차 기성분 공사대금 중 일부부터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1차 공사대금은 합계 226,696,788원이고, 2차 공사대금은 합계 204,600,000원이며, 각 기성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전날인 2019. 5. 1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20,809,557원(= 1차 관련 10,770,143원 2차 관련 10,039,414원)으로 산정되었다.

그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ㆍ2차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위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에게 2019. 5. 16.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합계 452,106,345원 = 1차 공사대금 226,696,788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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