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3 2018가단13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B로트의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등 공사를 공사대금 209,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30.부터 2017. 1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1차 공사’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12. 13.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2차례에 걸쳐 요청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그 추가공사비를 25,840,000원(이하 ‘2차 공사’라 한다) 및 28,800,000원 이하 '3차 공사'라 한다

)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경 위 각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공사대금으로 188,000,000원, 3차 공사대금으로 17,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8,240,000원(= 1차 공사대금 209,000,000원 - 기지급 대금 188,000,000원 2차 공사대금 25,840,000원 3차 공사대금 28,800,000원 - 기지급 대금 1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