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2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2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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