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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매매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F의 도피를 도운 이 부분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저해되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죄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 범인도피 범행을 자백하여 F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F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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