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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판시 제2죄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부분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피해자 I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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