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3년, 판시 제2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판시 제2죄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