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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52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음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교환계약은 피고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할 수 없다

거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실권효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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