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309,428,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원고 공동의회의 결의 등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대표자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총유재산인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적법한 관리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본안전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 교회 소유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정관(갑 제4호증의 2)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원고 교회의 유효한 정관이라고 볼 수 없다.
제직회의록(갑 제4호증의 1)도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원고 교회는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로부터 분리된 단체(비법인사단)로서, C교회의 정관과 같은 형식내용의 정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C교회의 정관(갑 제10호증)이 유효한 원고 교회의 정관이기도 하다.
원고는 그와 같이 유효한 원고 교회의 정관(갑 제4호증의 2 또는 갑 제10호증)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사원총회 대신 제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