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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8다237442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속한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의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제2항은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하고 노회는 시무사임을 권고하여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처리하도록 하고,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않으며, 권징에 의한 책벌의 종류 중 하나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을 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와 같은 교단의 헌법헌법시행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 공동의회의 원고에 대한 목사해임 결의는 위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임 투표에 의한 사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단 헌법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교단에 가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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