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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14 2019가합1026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309,428,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에 대한 원고 공동의회의 결의 등 총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액수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대표자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유재산인 위 돈에 관하여 적법한 관리ㆍ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돈이 원고 교회 소유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정관(갑 제4호증의 2)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원고 교회의 유효한 정관이라고 볼 수 없고, 제직회의록(갑 제4호증의 1)도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사원총회를 거치는 대신에 원고 교회의 정관(갑 제4호증의 2)에서 정한 제직위원회 결의를 거쳤고, 위 정관은 원고 교회가 C 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로부터 분리하여 성립할 당시부터 유효하게 존재한 것이며, 이 사건 소제기와 관련된 제직위원회도 2019. 2. 및 2019. 8. 10.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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