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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093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1 135,331,49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5.부터 2019. 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은 1970. 6. 3. 분할 전 서울 구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6. 24. 원고 및 C에 의하여 D, E 내지 F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 및 C은 1970. 6.경부터 1974. 4.경까지 서울 구로구 B 답 1,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각 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 및 C은 1970. 10. 6. G, H, I, J, K, L, M 각 필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주택 사이의 도로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하에는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각 도면과 같고, 서울 구로구 N 대 99㎡, O 잡 760㎡, P 대 879㎡와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제12, 1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피고 구로구’라고 한다)는 원고 및 C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부분을, 피고 구로구와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배타적으로 포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구로구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상부분 임료액의 1/2인 359,664,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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