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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2231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B에게 6,183,418원, 원고 C에게 3,852,175원, 원고 A에게 5,369,317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1977. 6. 30. 서울 구로구 D 전 1,828㎡(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4. 3.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2,000/5,2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1998.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448㎡가 2002. 3. 18. 분할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이기되었고(위 이기된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2003. 8. 5.자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1,380㎡로 면적이 축소되었다

(이하 면적이 축소된 토지 서울 구로구 D 전 1,380㎡ 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

B, C은 2013. 6. 13. 원고 A에게 2013.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A이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4년경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F공사 서울특별시고시 G(1978. 7. 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H(1999. 11. 8.)로 도시계획 변경결정되어, 구로구고시 I(2001. 4. 30.)로 실시계획인가, 구로구고시 J(2002. 4. 1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구로구공고 K(2004. 6. 21.)로 공사완료됨. 실시계획 사업비 86억 4,400만 원(서울특별시비),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사업발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배수로 및 옹벽을 설치하였고, 피고 구로구는 공사완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옹벽과 배수로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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