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5가합533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390,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 가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고, 이 사건 한옥은 1977. 3. 17.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H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2) 피고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한옥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I 일대에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8.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3) 소송수계 전 E 주식회사(K)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L 주식회사는 2015. 9. 2. 소송수계 전 E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합병 후 L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M)’로 상호를 변경하고 소송수계 전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E’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아파트 준공 경위 등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09. 9.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한옥에 대한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서울 마포구 N 지상에 한옥 2채, O 지상에 한옥 2채를 각 이축 복원하고, O 지상에 한옥놀이터를 신축하는 것이 위 현상변경허가의 조건이었다.

2 원고들은 2013. 12. 16.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한옥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고 균열 및 파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5. 16. 서울특별시 시청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청와대 민원실, 피고 E 등에게, 피고들이 한옥을 이축 복원하지 아니하고 정자를 신축하는 등 현상변경허가에 따라 승인된 설계도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