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7,759,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기초사실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전 1,316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은 1976. 8. 13. D 전 548평(E에게 매각)과 F 전 768평으로 분할되었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F 전 768평은 1976. 10. 21. F 전 217평과 G 전 204평, H 전 347평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F 전 217평(717㎡)은 1980. 4. 28. F 전 429㎡(위쪽 부분)와 B 전 288㎡(아래쪽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F 전 429㎡는 1980. 7. 23.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88. 8. 29.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1. 9.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과 동시에 I 도로로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이후 최종적으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1976. 8. 13. 분할 D D D J K L M N O P Q Q R S S T U V F 1976. 10. 21. 분할 1980. 4. 28. 분할 F 전 217평(717㎡) F 전 429㎡ I 도로로 합병됨 B 전 288㎡(이 사건 토지) G W에 합병 H H X Y Z AA AB AC AD AE D 토지 분할 경과 한편, 서울특별시는 분할 전 D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1969. 1. 18. 서울시 고시 AF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1980. 6. 7.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F 전 217평(717㎡)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AG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갑 제6호증의 57 참조). 원고는 1978.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관경 450mm의 공공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일방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정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