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481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 원고 A에게 4,83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1984. 4. 6. 분할 전 서울 강동구 G동(이하 모든 토지는 G동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의 표시는 편의상 G동이라고만 한다) H 전 45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5. 14. H 전 2280㎡, I 전 1387㎡, J 전 893㎡로 분할되었고, 그 중 J 전 893㎡은 1989. 8. 19. 주문 제1항 기재 E 전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J 전 677㎡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⑴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5. 6.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거쳐 그 무렵부터 ‘서울 강동구 K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로서 분할 후 I 전 1387㎡ 부분인 토지를 새로 개설되는 도로(이하 ‘이 사건 K 도로’라 한다)에 편입시켰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I 전 1387㎡를 분할하여 도로공사를 마친 후, 이에 관하여 1985.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K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후 다시 1989. 7.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이 사건 K 도로로부터 L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M건설공사(N 연결 입체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J 전 893㎡ 중 677㎡를 위 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연결도로‘라 한다)에 편입시키게 되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J 전 893㎡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시켜 도로공사를 마친 후, J 전 677㎡에 관하여 1990.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이 사건 K 도로의 종점 부분과 이 사건 연결도로의 시점 부분이 만나면서 갈라지는 곳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