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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정3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3 세) 은 같은 아파트의 자치 회장, 피해자 E( 여, 60세) 는 총무, 피해자 F(63 세) 은 위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아파트 1 층 배 관이 한파로 인해 얼어 싱크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즉시 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수리비 문제로 하루만 기 다리라고 하면서 당장 수리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 D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면서 수리를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총무인 피해자 E를 찾아가 보라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찾아간 피해자 E로 부터도 견적을 낸 업체가 수리비용을 비싸게 불렀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아파트 나 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1cm) 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두르면서 “ 죽이겠다” 고 말하며 도망치는 피해자 D을 뒤쫓아 가고, 이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면서 “ 너는 뭐냐

”라고 말을 하며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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