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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단12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1. 2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36세, 여)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너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쪽 벽에 식칼을 내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3: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안 살면 다 죽이겠다. 니가 원하는 게 그거냐.’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손가락에 부엌칼을 댄 다음 ‘내가 손가락을 다 잘라야 니가 내 말을 들을 거냐.’라고 말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3. 11: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마지막으로 말한다. 니 내랑 살래 안 살래. 니 내말대로 안하면 내가 니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 니 딸이 몇 학년인지 내 다 안다. 어느 학교 다니는지 금방 알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팔로 조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2:50경 시흥시 E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H(39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니 목에 칼을 꽂아버리겠다.

니네 딸이나 한국에서 편하게 못보내. 내가 니네 딸 오늘 안죽이면 내일 죽인다.

니 딸 죽을 때 너 무덤에 가가지고 꽃을 뿌려라.

니 딸의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니 딸을 죽여 심장을 빼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겠다.

니 와이프도 죽여서 산에 버리겠다.

니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

나는 중국에서 감방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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