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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54세) 과 약 20년 전부터 본건 발생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시 D 아파트 102동 151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 아들에게 위 주거지에 며칠 지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 고 위협하고 식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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