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2. 16. 경 밀양시 D에 있는 ‘E 목욕탕 ’에서 현금 약 2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하였고, 위 목욕탕에서 세 신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이 소식을 듣고 C에게 피해자 F가 예전에도 목욕탕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잡혔던 적이 있으므로 아마 피해 자가 가방을 훔쳐 갔을 것이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대충 어디인지 알고 있으므로 연락 줄 테니 기 다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2. 16. 16:00 경 밀양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 목욕탕에서 훔친 돈 주인에게 빨리 돌려줘 라, 그 사람과 경찰관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실 출입문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돈을 돌려 주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거실 출입문을 막아서며 위 C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벌 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그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