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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2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각 금원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차용’ 이라 한다) 할 당시 첼로강사로 일을 하며 꾸준히 개인 레슨을 하여 왔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기간에 걸쳐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 “ 유죄 판단의 이유” 란 의 제 2 항 “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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