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 항소 이유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J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시 소재 I 호텔 카지노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위 카지노의 게임 장으로 가 보니 테이블에 합계 170만 페소의 칩이 놓여 있어 이를 가지고 게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합계 960만 페소( 한화 2억 4,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⑵ 제 1 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