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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64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 및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증축을 위한 석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8. 22.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삼성물산과 피고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다.

나. 피고 G, E, F은 2013. 2.경 피고 B의 대표이사 M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하였고, 그 무렵 피고 B 등은 경영악화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피고 B은 2013. 4. 15. 피고 C, 피고 D 및 소외 N, O, P, Q, 광평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N, O, P, Q, 광평개발 주식회사를 ‘N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삼성물산에 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C는 3,000,000원, 피고 D은 6,825,000원, 소외 N 등은 합계 16,223,700원(N 1,100,000원, O 2,497,000원, P 4,000,000원, Q, 8,300,000원, 광평개발 주식회사 326,7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각 양도받았으며, 2013. 4. 17. 삼성물산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삼성물산에 2013. 4. 18. 도달하였다. 라.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4002호로 피고 B의 삼성물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피고 E 2,691,320원, 피고 F 3,289,391원, 피고 G 3,795,452원의 합계 9,776,163원),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5. 16. 삼성물산에 송달되었으며, 위 가압류를 본압류를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3451호)은 2013. 11. 22. 삼성물산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H, I, J, K는 피고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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