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4.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927호로 공탁한 27,7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 덕웅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웅건설”)와의 사이에, 피고 덕웅건설이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70,000,000원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덕웅건설은 2014. 6. 11. 그 취지를 삼성물산에 통지하여 2014. 6. 12. 위 통지가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A은 피고 덕웅건설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5,015,000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579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5. 29.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이후 피고 A은 2014. 6. 17.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해제통지서가 2014. 6. 23.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현대씨엠은 피고 덕웅건설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6,036,980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0979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6. 13.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덕웅건설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22,000,00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카단344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6. 18.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쌍곰은 피고 덕웅건설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23,824,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2002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6. 20.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바. 피고 C는 2014. 6. 19. 피고 덕웅건설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15,198,524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1784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6. 24.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