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K에 대한 가처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K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원주택의 시행사 및 시공사 청주시 청원구 N 외 4필지 지상에 신축된 ‘O’ 1, 2, 3단지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하고, 각 ‘1, 2, 3단지 전원주택’으로 특정한다)과 관련하여, 1단지 전원주택 시행사는 소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2단지 전원주택 시행사는 소외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 3단지 전원주택 시행사는 소외 회사이고, 시공사는 1, 2, 3단지 모두 P이다.
한편, P과 Q는 청주시 서원구 소재 같은 건물에 본점 소재지가 위치하고, 주주 구성도 동일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P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8. 21. 시공사인 P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 공사금액을 1단지 전원주택 779,000,000원, 2단지 전원주택 662,000,000원, 3단지 전원주택 61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 후 추가 공사까지 진행하여 P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합계 2,324,000,000원 존재하였다. 그러나 P은 위 공사대금 중 1,320,000,000원만 지급한 후 남은 공사대금 1,004,0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이에 소외 회사는 분양을 위하여 2016. 9. 26. P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0억 원을 2016. 10. 30.까지 직접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확인서 및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전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은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