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N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N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⑴ 원고는 2000. 11. 8. N 주식회사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S’이었는데, 2001. 2. 1. ‘T 주식회사’로, 2003. 3. 2. ‘N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N’이라 한다.
로부터 인천 남동구 O(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205,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2. 7. 말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2. 8. 21.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⑵ 원고는 2006년경 N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N은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약 67억 원 중 기지급 공사대금 약 41억 원을 공제한 2,603,527,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8나88933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N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건축주 명의 변경 및 P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위 공사의 건축주는 N에서 Q, R, 주식회사 하이팰리스(이하 ‘하이팰리스’라 한다)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07. 6. 18. 하이팰리스에서 N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N에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로 다시 변경되었다.
⑵ P은 2007. 10. 3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07. 10. 31.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P은 2009.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17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