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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2343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F은 2007년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6833호로 소외 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11. “G는 H, I 등과 각자 합계 1,725,230,100원(= 5억 원 3억원 3억 원 489,000,000원 1억 원 2,000,000원 18,718,500원 5,51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7.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서울 영등포구 J 제5층 제507비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2. 30. K, L, M, N, G, 피고 C, 피고 A, 피고 B 명의로 각 1/8지분씩 같은 달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983.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M 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4. 8. 31. 위 L, K 지분에 관하여 O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10. 14. 위 N, 피고 C, 피고 B, N 지분 중 일부(각 16분의 1씩)가 P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4. 10. 14. G, 피고 A, O, P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Q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최종적으로 G 및 피고 A이 각 1/8지분씩, O, P, Q 각 2/8지분씩 소유).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분에 관하여 1994. 2. 19.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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