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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정124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년 이내에 전매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경 분양권 상한제 적용주택인 D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광명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에게 1,800만원을 받고 전매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D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첨자 발표일인 2016. 5. 11. F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사실, 피고인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5. 24.인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분양자가 고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한다.

결국 피고인에 적용될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은 2016. 5. 24.부터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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