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세종 시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무렵 D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E 아파트 603동 1003호에 남편 F 명의로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후, 위와 같이 선정된 지위를 공인 중개사 G을 통해 H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매도 하여 이를 전매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12. 22.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경 세종시 I 상가 105호 사무실에서, 2015. 9. 초순경 J이 분양하는 K 아파트 602동 403호에 딸 L 명의로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후, 위와 같이 선정된 지위를 공인 중개사 M을 통해 프리미엄 1,100만 원을 받고 N에게 매도 하여 이를 전매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9. 8.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수사보고(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