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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6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아파트’ 903동 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이다.

위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 택지로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어 1년 간 전매가 제한되며 (2016. 6. 14. ~ 2017. 6.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F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판단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의 2 제 1 항은 전매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의 2 제 2 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 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903동 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F에게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날은 2016. 6. 9. 인 점, ② F은 다시 G에게 2,500만 원을 받고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G을 대신하여 그 대금을 전달한 H은 이 법정에서, 위 2,500만 원을 F에게 전달한 날이 2016. 6. 1. 또는 2016. 6. 2. 이라고 진술한 점 (G 도 이 법정에서, 위 2,500만 원을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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