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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451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주택 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공인 중개 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인 바, 세종시 B 114에서 ‘C’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운영하고 있다.

1. 주택 법위반( 전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위 사무소에서, 롯데 건설 등이 세종시 D에서 분양하는 ‘E 아파트 303동 904호’ 의 입주자로 2014. 10. 10. 선정된 F의 분양권을, ‘G 부동산’ 대표인 ‘H ’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아 이를 지인 I에게 프리미엄 90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4. 10. 15.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위 사무소에서, 대림 건설이 세종시 J에서 분양하는 ‘K 아파트 604동 902호’ 의 입주자로 2015. 12. 17. 선정된 L의 분양권을, 위 L의 며느리 M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아 이를 지인 N에게 프리미엄 1,50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12. 22.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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